2025.07.24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센터 설치 주체 확대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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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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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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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청소년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왔거나 부모의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해요. 자세한 범위는 현행법 제18조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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