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투표함을 속이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고,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프랑스식 투표방식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투표함과 자동 집계 장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포함한 모든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야 해요. 투표봉투나 회송용 봉투가 투표함에 들어갈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세어지는 장치도 달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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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9항(투표함의 재질과 집계 장치)
변경 전
투표함의 재질이나 투입 수를 자동으로 세는 장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투표함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봉투가 들어갈 때마다 수가 자동 집계되는 장치를 달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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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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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봉투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을 때 쓰는 봉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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