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사제총기와 그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3D프린터 설계파일·조립 매뉴얼 등을 불법정보로 분명히 적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이나 삭제·신고 같은 조치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사제총기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로 구체화
현재는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금지해요.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포함한다고 적고, 3D프린터용 설계 파일,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등 유통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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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불법정보 유형)
변경 전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해요.
변경 후
총포에 사제총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총포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조립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등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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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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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조업체가 아닌 개인이 직접 만든 총기를 말해요.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사제총기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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