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3D프린터 등으로 만든 '사제총기'의 개념을 법에 정하고, 제작 행위와 제조법 온라인 유포를 처벌하며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제총기 정의 신설
총포 제조 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등으로 만든 총포를 '사제총기'라고 법에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사제총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항(사제총기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총포의 정의만 있어요)
변경 후
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등으로 만든 총포를 '사제총기'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제총기
제조 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조립·개조하거나 3D 프린터 등으로 만든 총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