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발행주식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총회 의장을 뽑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의 의장 선임 청구권 신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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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6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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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소집된 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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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총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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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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