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전 부지 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저장용량 예외 허용
지금은 부지 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넘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여건 변화가 있으면 이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6항 단서(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변경 전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넣어요. 위원회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핵연료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고 난 핵연료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