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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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포괄임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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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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