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6·25전쟁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 범위 확대
지금은 공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만 유가족으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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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라목 (손자녀)
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는 이 목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공로자의 손자녀도 유가족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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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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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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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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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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