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재산세를 40% 깎아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설에 재산세 감면 신설
지정된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토지와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하는 조문(안 제71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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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된 물류창고를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토지와 물류시설용 건축물의 재산세 100분의 4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71조의3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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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창고가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췄는지 심사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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