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가 나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같은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평가 결과 센터가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 취소,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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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5제2항 제5호(지정 취소 사유)
변경 전
현재는 지정 취소 사유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훼손한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등 4가지예요.
변경 후
제5호를 새로 만들어, 평가 결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에 넣어요. 제1호부터 제4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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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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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시·도지사가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해, 지역에 맞는 문화유산 돌봄사업 등을 하게 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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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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