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산한 부부에게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출산지원대출 및 상환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대출을 운영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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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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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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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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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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