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산업 등 해양 관련 분야 사무를 다른 부처에서 해양수산부로 모아 맡기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 확대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산업진흥,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섬 관리 등을 새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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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을 포함한 문화·예술·체육 등의 사무를 관장해요.
변경 후
관광 중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은 제외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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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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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다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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