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부 예외만 처분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 신설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3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해야 해요. 근로자 복지 목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항은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 회사 발행 주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