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으로 정한 단체로 만들고, 총회와 윤리규정, 공익활동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지금은 협회 설립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선택이에요.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에 근거를 두고 두는 단체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전세 사기 가담 같은 행위를 미리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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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2항(협회의 설립, 법인)
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해요.
변경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두는 것으로 바뀌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정관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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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법에 따른 협회로 봐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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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단체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운영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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