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지역의 수목 잔해나 재난지역 사업장에 방치된 기계·차량 등도 재난폐기물에 포함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에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폐기물 범위 넓히기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재난폐기물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재난폐기물의 정의)
변경 전
재난폐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폐기물
태풍, 화재 같은 재난으로 생긴 폐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