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의 영양 관리를 맡는 임상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해 임상영양사를 두어야 해요. 지금은 영양사 1명 이상만 두도록 하고, 임상영양사 배치 기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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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임상영양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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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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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영양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영양사로, 영양사 면허 외에 별도로 인정받는 국가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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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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