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소방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소방청장 임명 절차 명확화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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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소방청장)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 국회 인사청문, 임기에 관한 규정이 이 조문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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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국회 인사청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소방청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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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가 사람을 임명하도록 다른 기관이 먼저 추천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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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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