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어요. 발의한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그 밖에 사고발생 일시·사고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자
건설공사를 맡아서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