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게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 때 자금출처 자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지역 토지 취득 사전 허가제
지금은 군사기지,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살 때만 외국인이 미리 허가를 받아요.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도 허가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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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변경 전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제1호~제4호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요.
변경 후
제5호로 수도권 지역, 제6호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돼요. 기존 제1호~제4호와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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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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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단체, 외국인이 절반 이상 지분이나 임원을 차지하는 법인·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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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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