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빼 주자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13의2. 자율방범대원'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원을 편성 제외 대상에 추가
지금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등이 민방위대 편성에서 빠져요. 이 법안은 여기에 자율방범대원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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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제13호의2(자율방범대원)
변경 전
현행 제1항 각 호에는 자율방범대원이 편성 제외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호는 신설이에요.
변경 후
제13호의2로 '자율방범대원'을 새로 넣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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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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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큰 재난이 났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 남성으로 조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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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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