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불 같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이나 부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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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제1항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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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기계
농림축산물 생산, 생산 후 처리, 시설 환경 제어와 자동화 등에 쓰는 기계·설비와 부속 기자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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