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영유아에게 입시·보습 목적으로 학교교과를 과도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과잉교습 금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영유아에게 '과잉교습'을 하면 안 돼요. 36개월 미만에게는 입시·검정·보습과 국제화 목적을 결합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행위가 금지돼요. 36개월 이상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학교교과를 하루 40분 이상 가르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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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과외교습의 정의)
변경 전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입학·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예요.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영유아'로 정의하고 과외교습 대상에 함께 넣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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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교습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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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예요. 개정안은 대상에 영유아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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