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실제로 이용된 산지'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등록 요건 완화
지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만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등록 요건을 없애고 실제로 이용된 산지로 기준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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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변경 전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만 대상이었어요.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면 제외됐어요.
변경 후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 표현이 바뀌어요. 대비표상 등록 기간과 유효성 관련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제안이유는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던 것을 넓히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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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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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금
임업·산림이 하는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임업인에게 국가가 직접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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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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