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 한도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지금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줘요. 개정안은 이 12개월 한도를 없애고 복무기간 전체를 추가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실제 복무기간이 보통 더 길어서 지금은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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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까지만 인정해요.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는 한도가 바뀌어 군 복무기간 전체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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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육아휴직 보험료 지원은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전역했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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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복무 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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