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연합회·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
자율방범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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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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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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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봉사하는 단체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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