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대상을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포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를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새로 넣어요. 가정폭력으로서 이루어진 스토킹도 이 법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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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파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가 가정폭력범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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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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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행위 중 이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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