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주 처벌 감경·면제 근거 신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써서 업주가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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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형의 감경'이고,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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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해당 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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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19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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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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