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원칙적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구역 확대
지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꼭 포함해야 해요. 개정안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함께 포함하도록 해요(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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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1호(어린이 보호구역)만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호(어린이 보호구역)에 더해 제2호(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해야 해요. 예외 사유로 '이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이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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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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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니도록 환경을 개선하려고 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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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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