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피한 죄 여덟 가지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병역기피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도망·신체손상, 병역판정검사 기피, 입영 기피 등 병역법에 정한 여덟 가지 죄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기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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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병역기피 범죄에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돼요.
변경 후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의 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295조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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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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