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시민재해가 생기는 대상 시설에 도로, 보도, 활주로 같은 공공시설을 넣고, 공중교통수단의 제반시설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도로·보도·활주로를 공중이용시설에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에 '도로, 보도, 활주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땅꺼짐이나 공항 사고처럼 일상에서 쓰는 시설의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다룰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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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생긴 재해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공중교통수단' 부분에 '공중교통수단 및 해당 제반시설'이 반영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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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바로가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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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생긴 재해예요. 사망자 1명 이상 등 일정한 피해 결과가 있어야 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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