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을 20% 더 비싸게 평가하는 할증평가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낮춰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서 15%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에서 20%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에서 25%로, 30억원 초과는 50%에서 30%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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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 상속세 세율표(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변경 전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변경 후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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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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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족 등이 물려받을 때 그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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