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식중독 같은 위생·안전사고가 나거나 날 우려가 클 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즉시 멈추게 하고, 업체 교체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 운영 즉시 정지 명령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식중독 등 사고가 났거나 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검사에서 학생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 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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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조치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식중독 등 사고 발생 또는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검사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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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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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에 급식을 만들어 공급하거나 급식 운영을 맡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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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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