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경영권 공격·방어 수단의 균형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정해 둔 가격(행사가액)으로 일정 기간 안에 새 주식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게 해요. 무상 부여, 일부 주주 제외, 회사의 상환도 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2조의2~제432조의10(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양도, 소각, 상환, 등기, 유지청구 등을 정하는 새 절(제4절의2)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류주식의 내용과 의결권 규정이 넓어지고 거부권 주식이 생겨요.
이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책임 기준이 새로 생겨요.
신주인수선택권의 장과 기본 내용, 부여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신주인수선택권을 쓰고 넘기고 없애는 방법이 정해져요.
등기 의무와 주주를 지키는 장치, 준용 규정이 새로 생겨요.
새 제도에 맞춰 기존 조문의 내용이 손질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주인수선택권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회사에 새 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