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나게 하고,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 종료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임기도 끝난 것으로 봐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이 임기 종료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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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임원 연임)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어요. 연임 횟수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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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연임 횟수 제한(제28조제2항)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제28조의2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관장부터 적용돼요. 이미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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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정부가 지정한 유형으로, 이 법에서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 방식 등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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