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통신서비스 업체에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두고, 고위험 업체엔 강화된 인증을 적용하며, 인증을 안 받으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정보기술·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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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요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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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강화 인증은 시행 이후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과징금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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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갖춘 종합 관리체계가 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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