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올라가는 기간을 줄이고, 허가를 받으면 경비구역 밖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등급 상승 기간 단축
발의 의원들은 순경에서 경장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리는 등 비슷한 일을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보다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재직기간 기준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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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직무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정해진 사유가 있고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하면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할 수 있어요. 허가 요건·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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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수 규정(제6조제2항)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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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경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 배치를 신청해 그 시설의 경비를 맡는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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