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하천관리청이 홍수 때 댐 방류 같은 긴급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시장·군수의 요청도 조치의 계기가 돼요
지금은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치를 명해요. 개정안은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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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댐등의 설치자·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면 시·도지사가 할 명령을 직접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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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 계획 수립, 지정, 사용, 보전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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