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하던 제도를 '선정'으로 바꾸고,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업자도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해요. 개정안은 이를 '선정'으로 바꾸고, 관련 조문의 용어(인증서·인증마크 등)도 선정서·선정마크 등으로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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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선정 대상)
변경 전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만 인증 대상이에요.
변경 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선정 대상이고, 연계 제공 사업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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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이 아닌 '선정'하는 제도로 바꾸는 핵심 조문이에요.
심사를 맡는 대행기관의 이름과 지정취소 사유 표현을 선정에 맞게 고쳐요.
선정된 사업자가 받는 증서, 표시, 지원의 명칭을 바꿔요.
절차 조문에서도 인증이라는 말을 선정으로 맞춰요.
처벌 조문의 용어도 선정으로 바뀌어요. 벌금과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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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서비스사업자
부동산의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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