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도로 포장이 깨져 운전자가 입은 차량 피해를 도로관리청이 배상하고, 미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관리청의 배상 책임 명시
도로 포장파손(포트홀 등) 때문에 그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손해를 입으면 도로관리청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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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의2(도로의 피해보상) 신설
변경 전
도로 포장파손으로 인한 운전자 피해배상을 다루는 도로법상 규정이 없어요. 일반국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로 배상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포장파손으로 인한 운전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사전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절차, 방법, 감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발생한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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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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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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