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국제해양거래소 운영 근거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요. 현재 업무는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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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공사의 업무로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의 운영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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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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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보증,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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