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사업 보상계획을 알리는 방법에 일간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하자는 법안이에요.
공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지금은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해요.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고 방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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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보상계획의 공고 방법)
변경 전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공고 방법에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들어가요. 통지 대상과 토지소유자·관계인이 20인 이하일 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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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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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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