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능, 감독 방법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진흥원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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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제1항·제2항·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 등기로 성립해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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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은 신설 조문이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문제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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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산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이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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