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란·외환의 죄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죄 파면 시 모든 예우 중단
전직 대통령이 「형법」의 내란죄·외환죄를 범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파면되면, 이 법에 따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도록 새 항(제7조제3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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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에 취임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탄핵 퇴임·금고 이상 형 확정·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 요청·국적 상실의 경우에는 경호·경비 외의 예우를 하지 않아요.
변경 후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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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하여 파면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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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대통령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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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 주세요! 2025-09-19, "텅빈 尹사저 지키는 경호처…사무실비만 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