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자격 확대
현재는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만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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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변경 전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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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
사람이도움이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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