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를 보낼 병원을 먼저 정하고, 그 병원은 환자를 우선 받아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송병원 선정 주체를 명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낼 병원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정하도록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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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9호 신설
변경 전
'이송'의 뜻을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송'을 119구급대가 환자 평가·처치, 이송병원 선정, 환자 인계 등을 거쳐 119구급차로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정해요. 기존 제9호~제12호는 제10호~제13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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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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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두어 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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