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이 일하고 받는 월급 중 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 비과세 항목 신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커목을 새로 만들어요. 내항선이나 연근해어업에서 선원이 일하고 받은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를 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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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목이 없어요. 내항선 선원은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변경 후
내항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새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서, 그 이전에 받은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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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에 따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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