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가 매장면적을 늘려 변경등록할 때, 등록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가능한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 증가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등록 제한·조건 부과 기준 완화
지금은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보다 10분의 1 이상 늘어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분의 3 이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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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변경등록 제한 기준)
변경 전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변경 후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두고, 증가 기준만 '10분의 3 이상'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8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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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 법에 정해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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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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