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만큼은 정해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한다'로 바꿔 법정 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한다'로 변경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정해진 비율의 금액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개정안은 이를 '사용한다'로 바꿔 쓰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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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부분이 '사용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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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안에서 체육 진흥 사업에 쓰려고 따로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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