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안전 봉사 중 다치거나 숨진 모범운전자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의무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 중 부상(장애 포함)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금은 보험 가입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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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연합회의 설립 근거만 있어요).
변경 후
연합회가 교통경찰 보조 및 질서유지, 교통안전 홍보, 건의, 모범운전자 교육·훈련 및 안전장비 지원, 권익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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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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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안전과 거리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하는 운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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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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