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공연연습장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법안이에요.
공공 공연장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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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제8조에 따라 공연장·공연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결함 등으로 공연자, 관람자, 종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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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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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책임보험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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